경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한대련 소속 대학생 72명 전원을 불구속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오늘 저녁 연행자 전원을 불구속 석방할 방침”이라며 “저녁 8~9시경 이들에 대한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연행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금 해제된다. 연행된 대학들의 구금 해제 시간은 12일 밤 10시 50분이다.
앞서 지난 10일 밤 한대련 소속 대학생 72명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이들은 마포경찰서, 용산경찰서 등 서울시내 8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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