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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총장 선출규정 확정
조선대 이사회(이사장 강현욱)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총장 선출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상정한 총장 선출규정, 시행세칙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총장 선출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1단계: 총장 후보자 개방형 공모 △2단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입후보자 자격심사 △3단계: 자격심사 통과 입후보자 대상의 간접선거인단 예비선거 및 3인의 본선거 후보 결정 △4단계: 본선거 후보에 대한 구성원 직접선거 △5단계: 1·2위 후보 이사회 추천 및 최종 임명 등 총 5단계에 걸쳐 신임 총장을 뽑는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교수평의회 13명, 직원노조 6명, 총학생회 5명, 총동창회 4명, 법인 이사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본선거 후보자 3인을 선출할 간접선거인단은 교수평의회 70명, 직원노조 30명, 총학생회 10명, 총동창회 10명 등 120명으로 구성된다. 직접선거 선거권자는 교수 전원, 직원 85명, 학생 36명, 총동창회 10명이다.

총장 선출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조선대는 총추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총장 선거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대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0일부터 4년간이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1-06-13 오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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