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낸 소청심사청구가 지난 13일 기각됐다.
14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김인혜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서울대 측은 “학생들의 진술에서 일관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지난 4월 법무법인을 통해 파면취소 소청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김인혜 전 교수 측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서울대 측에 보내 반대주장 자료를 받고 김 전 교수 측에 보내는 등 양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조사해왔다.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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