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여제자 성추행 의혹 등으로 지난 3월 충남대에서 해임된 A 전 교수가 낸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A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왜곡된 사실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유학생 여제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으며 충남대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법에 따라 교육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용, 해임을 의결했다. A 교수는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A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