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해 쌓아두는 것을 차단하고,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6일 교과위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등록금으로는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적립금을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과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의 사용에 충당하는 자금’으로 규정,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개정안은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권영진 권영진·서상기·조전혁, 민주당 김춘진·안민석,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참석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