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교과위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위한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위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이 올라와 있다.
초·중등 교육기관에 비해 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점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교부금 형태로 대학 운영비를 보조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들의 공통된 취지이다.
법안들은 내국세 중 어느 정도 비율에서 대학 재정을 지원할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교부금 지원 대상에 넣을지 등에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임해규 의원안이 8%, 권영길 의원안이 10%이며 김우남 의원안은 올해 6%에서 2015년 8.4%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운영비 중 장학에 쓰는 부분을 국가에서 내국세 5%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 법안’도 교과위에 계류돼 있다.
교과위는 공청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이 영 한양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법안의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 입력 : 11-06-19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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