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대가로 금품과 골프접대, 주름살제거수술까지 받은 대학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광주지법은 교수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선이공대학 前 총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4200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교원 채용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 3월부터 김 전 총장에 대해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을 잡고 수사를 실시, 2006년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사회복지과 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결과 김 전 총장은 피부학 관련 교수 채용과정에서도 3000만원의 금품과 함께 무료 주름살 제거 시술과 골프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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