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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실 프리덤' 명예훼손 아니다”
본관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이 오연천 총장을 풍자해 만든 뮤직 비디오 ‘총장실 프리덤’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심의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보지 못하게 막아놨던 포털 사이트들의 게시물이 복원될 예정이다.

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는 20일 서울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인터넷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결정을 내렸다.

KISO는 이와 관련 “서울대와 서울대 총장은 공적 조직 및 공인이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없어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서울대학교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총장실 프리덤은 개그맨 유세윤과 가수 뮤지가 만든 듀엣 ‘유브이(UV)’의 노래 ‘이태원 프리덤’의 패러디물이다. 총장실과 본관 곳곳을 배경으로 이번 사태를 비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이 인기를 끌며 퍼지자 서울대 측은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 중단을 요청했고, 포털은 해당 뮤직 비디오로 연결되는 게시물의 게재를 중단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6-20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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