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 횡령한 파렴치한 교수 입건
광주 C전문대, 같은날 전 총장은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일 교수 지원자들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주름살 제거 시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한 전문대학 前 총장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4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철민 형사10단독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교원 채용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에 따라 배당된 1300만원 중 500만원을 횡령한 이 대학 김 모교수와 조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0만원을 모두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제자 20명은 개인당 65만원씩 받아야 할 장학금을 4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대학 관계자는 “前 총장사건은 추징금 선에서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놀랐다”며 “역량강화사업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곧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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