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권하다 사망사건을 초래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새내기 대면식에서 술을 강요해 여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21)·박모(21)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방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 판사는 “인사를 하지 않는 1학년생들을 혼내줘야겠다며 대면식을 주도한 점, 선배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도록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주량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물론 훈계하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도 화장실 바닥에 내버려뒀다가 자취방에 데려다 놓았다”면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의식을 잃었는데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취방에 방치하는 등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없었고 체중이 36㎏ 정도의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 놓은 뒤 잘 돌보지 않고 나온 점 등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A(당시 20·여)씨 등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다. A씨가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성알코올중독(0.35-0.40% 이상) 수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였으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