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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장선출 세부절차 놓고 ‘이견’
‘3번째 인준투표’에 이사회-교평 입장차

새 총장 선출제도를 마련한 연세대(총장 김한중)가 세부 절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는 이달 29일 마감하는 일정의 총장 후보 지원 공고까지 냈지만, 재단 이사회와 교수들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을 맞았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에 대한 ‘인준투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교수평의회(이하 교평)가 주관하는 인준투표는 연세대가 마련한 새 총장 선출제도의 핵심이다.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신임투표의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더라도 인준투표에서 부결되면 총장이 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연세대는 무한정 부결 사태를 막기 위해 인준투표에서 대상자가 2명 연속 탈락하면 더 이상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직접 총장을 선임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이사회 지명자에 대해 인준투표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평 측은 “2번 연속 인준투표 부결이 된다면 이사회의 총장 후보 선별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3번째 지명자에 대해서도 인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배 교평 의장은 “인준투표를 계속 실시한다 해서 무한정 부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2번 연속 부결이 됐을 경우 (이사회의 일방적 선임이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 3번째에도 인준투표를 시행할 것일지 다른 방안을 제시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16명으로 꾸려질 총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구성 비율과 추천권도 쟁점이다. 교평은 6명이 할애된 교수위원을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 만약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수위원 추천권 자체를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사회는 교수위원 6명의 추천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그 중 3명은 관행에 따라 교평에 의뢰해 추천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교수위원은 총장이 아니라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교평이 추천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연세대는 기존 직선제 방식을 폐지하고 심사위가 후보 3~5명을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가 1명을 지명하면 인준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총장 선임이 끝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연세대는 인준투표를 도입해 이런 관행을 깼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7-04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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