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준비 학자금펀드 도입 추진
금융투자협회 정부에 도입방안 제출
어릴 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펀드가 도입된다. 이 펀드가 도입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최근 학자금 펀드 도입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기힉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매년 납입한 금액의 5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매달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냈다면 이 가운데 절반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학자금 펀드 원금과 운영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등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18세 이후에만 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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