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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장사’ 동아대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대학병원장을 연임시켜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모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채증법칙 위배, 부정한 청탁이나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장 변경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이사장은 대학병원 손모 전 원장을 연임하고, 2005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재단 감사 이모씨 소유의 건물을 재단 돈 9억500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 이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1심은 1억 원을 챙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7-15 오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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