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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진단 기준에 법정부담금 추가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 “8월중 '부실' 기준 마련"
교과부 재정지원사업 대학 선정에도 활용될 듯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부실대학을 진단하는 기준에 법인지표를 추가한다. 이에따라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핵심지표로 부상할 전망이다. 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은 “기존 부실대학 판단 지표에 법인지표가 추가될 것‘이라며 8월 중 부실대학 진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재정·법인지표로 부실대학을 가리겠다”고 한 최근 그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지표에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충족 여부가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홍승용 위원장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열린 구조개혁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과부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경영부실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지표와 평가결과를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교육지표와 재무지표에 법인지표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인지표에 대해 “법정부담금 몇퍼센트 충족을 하위 기준으로 삼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란 의미다.

 

현재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60%)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2%)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8%) 등이다. 그러나 2009년 사립대학 193개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6.4%에 그쳤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 8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34.7% 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구조개혁위는 법정부담금 미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지표가 적용되면 상당수 대학들이 이 부분에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결과에 따라선 부실대학뿐만 아니라 교과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법인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교과부 재정지원사업이나 부실대학 판단은 교육·재정지표로 판가름 돼 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취업률·재학생충원률·전임교원확보율·장학금지급률·1인당교육비 등을 평가해 대학을 지원해 왔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도 취업률·재학생충원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률(작년 1인당 교육비)등으로 부실을 가렸다.

 

홍 위원장의 발언은 여기에 법인 전임급·법정부담금·수익재산 등 법인지표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이중에서도 법정부담금이 핵심 사안될 전망이다. 또 향후 교과부 지원사업에서도 법인지표가 활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올해까지는 기존 교과부 발표대로 가지만, 내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시 우리(구조개혁위) 지표가 결정되면 적용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부실대학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8월 중 부실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riokoo@unn.net) | 입력 : 11-07-20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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