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비춰볼 때 최근 2~3년간 일부 대학의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교수들이 보여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해 보인다.
학연으로 얼키설키 패거리화한 교수들이 성폭력 가해자인 동료교수의 구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가하면 징계위원으로 선출된 교수들이 가해자 옹호에만 급급해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침묵으로 방관하거나 방조한다.
여기엔 동료 교수에 대한 비뚤어진 연민이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학평론가 이명원씨(성균관대 국문학 박사과정)는 “교수들은 동료교수가 실수나 잘못으로 곤란에 처했을 때 윤리적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전이시켜 옹호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 교수에 임용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겪어온 만큼 가해자로서 보다는, 해임의 위기에 처한 동료 교수로 느끼며 잘못된 직업적 연대감을 과시한다는 지적이다.
학교당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명예 실추’를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침묵이나 어설픈 화해를 강요하거나 조속하고 조용한 해결만을 강조하는 일은 교수성폭력 사건 때마다 학교측이 연출하는 공식이 됐다. ‘학교발전 논리’를 범죄 무마의 명분으로 삼는 셈이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학생들은 몇 년 있으면 졸업하는 부유적 존재이다. 재단이나 학교측은 이런 학생들보다 교수를 옹호해주면서 자기 식구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환상에 불과한 생각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들의 교육권은 떠도는 말로만 존재하게 된다”며 학교당국의 오도된 인식을 꼬집었다.
이쯤 되면 교수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학교측과 교수 사이에 ‘학생권력 배제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지적은 빈말이 아니어 보인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마치 학생들의 권력을 배제하는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것 같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재단이나 학교측은 선심쓰듯 교수 편에 선다. 학생들은 성폭력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관철할) 힘은 미약하다. 실력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보이코트나 비판을 제기하는 수준인데 그랬을 때 (징계 등)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고액의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소비자 운동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런 식의 불이익은 어이없는 것이기도 하다”(동국대 조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