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재단 및 학교 핵심관계자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재단(이사장 포함)과 대학(총장 포함)에 대해 각각 ‘경고’ 6건과 3건, ‘주의’ 3건과 함께 연인원 30명에 대한 인사조치와 시정명령(4건), 국세청 통보(1건)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1일 공개된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측은 동문회가 동문회관(아루페관, 지난해 12월 완공) 건립기금으로 모아준 40억원 중 17억5천2백만원은 BK21사업 대응자금으로, 2억4천8백만원은 적립금과 차기이월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과 서강대가 동문회관 건설대금의 상당액을 교비에서 지출한 사실도 부분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문회관 건축비가 교비회계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고, 동문회에서 건립기금도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재단 산하 건설본부가 교비가 쓰이는 동문회관 건축공사의 계약·설계변경 등을 임의로 결정·지시한 데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동문회관 건설대금을 교비에서 지출했음에도 총장 명의가 아닌 이사장 명의로 무단 변경, 재단이 6천여만원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사실도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완공된 동문회관이 ‘학교땅에 교비로 지어진’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임의로 1~4층을 임대해 식당과 예식장 등 수익사업을 위해 쓰도록 한 점, 재단 산하 기록보존소가 5층에 무단 입주한 점과 관련해서도 총장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문회는 이들 업체와 임대 계약하며 받은 돈 중 약 8억원을 재단에 약정한 건립기금인 40억원의 일부로 충당했다.
또 동문회관 건립과정에서 근거없이 증액되어 교비에서 추가로 빠져나간 7억여원의 공사비가 5층 재단 산하 기록보존소의 내부시설 설치와 기기구입, 3층 수익업체(식당)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으로 부당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동문회관 재정유용 문제와 별도로 재단과 대학이 멋대로 회계를 집행하면서 공공연히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현 이사장인 박홍 신부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서강대가 해외분교 설치를 명목으로 미국 LA소재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19만불(한화 약2억원)의 손실을 보고 되판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학측은 해외부지의 매입과 매각시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된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이사장 등이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또 올해 1월 재단측이 학교정문 앞 주유소 부지 4백60평을 매입하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중개인에게 법정 수수료(매매한도 0.9%)의 3.3배에 달하는 2억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재단과 산하 위원회들이 재정비리와 함께 학교 운영에도 개입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단은 대학(원) 학칙개정을 22건 심의·의결하고, 산하 재정위원회는 26차례에 걸쳐 학교 자금 운용을 심의·의결하는 등 총장 권한사항을 월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앞으로 재단이 아닌 학교 산하에 ‘예산결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비의 적정 집행을 도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감사 결과가 알려진 후 교수협의회(회장 정요일)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로 동문회관에 입주해 있는 수익업체와 기록보존소의 철수와 함께 동문회관을 학생의 교육후생시설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 시정명령인 예산결산 자문위의 조속한 구성 △류장선 총장과 서광민 부총장, 재단감사 사퇴 △주유소 부지 구매건 해명 △LA부지 매입·매각 과정의 재정손실과 관련 박홍 이사장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월 재단이 동문회관 공사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이사장 명의로 해줄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했다 해임당한 전 기획처장 오경환 교수(컴퓨터공학)이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한편, 오 교수는 '동문회관 건립과정에서의 사실상 40억원 유용' 등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누락된, 재단 재정비리와 회계조작을 증빙할 추가자료를 갖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오 교수는 기획처장 해임이 무효라며 지난 2월 서강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