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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인력 공동 활용한다
교과부, '학연교수' 도입… 대학보유기술 사업화 규제도 완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연(學硏)교수제’를 도입한다. 또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줄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쉽게 사업화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학연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상호파견이나 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인력 교류를 해왔지만 보수나 지위, 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축소됐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안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또한 설립 운영에 드는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방자체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교과부는 “법 개정에 따라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간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로 학·연 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대학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 | 입력 : 11-07-24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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