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대령이 명예훼손 및 모욕,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국방대 총장인 이 모 중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역 장성이나 장교가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혹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적인 있지만, 현역장교가 직속상관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대 소속L대령이 최근 국방대 총장인 이 모 중장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모욕적이 말을 듣는 등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대령은 이 총장이 사무실에서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 관계자는 “L대령이 업무 역량 미흡으로 최근 보직해임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수사 당국에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L대령이 주장한 가혹행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955년에 설립된 국방대는 국내 유일한 국가안보종합대학으로 국방부장관이 직접 운영한다. 고급장교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