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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고 사용료’ 방침 재검토
"적정 사용료 동문들 의견 수렴후 방향 결정"
서울대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해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받겠다던 서울대가 25일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의대·치대·약대·수의대 동문회, 개원의 대표 등과 적정 사용료에 대해 논의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와 관련 “모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쓰는 로고에 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문 원로들이 ‘동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용료가 책정됐다’는 지적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대는 이번 달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 동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에 대해 전년도 매출에 따라 100~1000만원의 사용료를 걷을 방침이었다. 서울대 동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은 4000여 곳으로, 이중 30% 정도가 간판, 팸플릿, 의료가운 등에 서울대 심벌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서울대학교’와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등 상징하는 국·영문 학교 이름과 약칭, 로고, 상징물 등 9건을 지난 2008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7-26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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