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표적감사 논란을 제기하며 총장 재임 중 사퇴한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황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국가는 황씨에게 주지 않은 급여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씨는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사퇴 후 교수직까지 박탈되자 한예종을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를 확인하고 총장사퇴 후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은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 등 교원과 별도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어 총장 임명부터 교수직은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수직위를 인정하라는 황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은 이상 총장에 임용됐더라도 교수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취지로 고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