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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서 ‘펑펑’
감사원 감사결과 18년간 2조5000억 지급
재정부담 가중 2030년까지 22조원 소요
학교가 부담해야 될 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을 무려 18년간이나 국가가 대신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5693억 원의 퇴직 수당을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학연금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993년부터 2011년 3월까지 18년간 재정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립대의 교수·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부담했다. 때문에 향후 20년 22조에 이르는 국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향후 국가에서 계속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부담할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1조원이 넘는 재정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매년 부담액이 증가해 2030년에는 1조 9161억 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22조 30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감사원은 교과부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내 34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 대학들이 당기운영차액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퇴직수당을 부담할 정도의 재정상태를 갖고도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시내 법인 기본금 1000억원 이상 24개교 대학 중 2008년·2009년 모두 운영 손실을 기록한 대학은 6개에 불과했다. A대학의 경우 2009년 12월 말 현재 법인 기본금은 1조1470억원, 2009년 단기 운영차액은 127억원(법인회계 87억, 교비회계 40억)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50%에 해당하는 12개 대학이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 차액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 2009년 한 해에만 소속 교직원이 총 242억원의 퇴직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결산서가 공시된 28개 사립대학 부속병원 가운데 약 75%인 21개 부속병원이 2009년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사립대 부속병원은 교직원의 퇴직수당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국가에서는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퇴직수당 국가부담 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

국가부담액

연도

국가부담액

1993

28,343

2002

101,961

1994

56,435

2003

129,440

1995

50,791

2004

155,767

1996

55,314

2005

161,809

1997

69,887

2006

188,138

1998

107,363

2007

238,834

1999

261,363

2008

269,641

2000

156,610

2009

218,178

2001

78,973

2010

240,264

계

2,569,325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7-26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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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생긴지 40년가까이됬읍니다.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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