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수업료 차등 부과 공식 폐지
혁신위 종료, 수업료 개선 이사회 승인 절차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마감했다. 혁신위는 지난 25일 이사회에 전달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KAIST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과학기술 리더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KAIST는 수업료 차등부과제 개선안에 대해 서면으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2학기 등록금을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워낙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제도인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업료 차등 부과제는 다음 학기부터 공식 폐지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전 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평점평균 2.0 이상~3.0 미만은 기성회비(157만5000원)는 내지만 수업료는 면제받는다. 2.0점 이하 학사경고자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내야 한다.
KAIST 혁신위는 지난 4월 교수협의회·보직교수·학생대표 등이 참여, 모두 13명으로 발족됐다. 이들은 약 3개월간의 논의 끝에 △학생·학사 △교무·인사 △재정·사업 △운영·리더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26개 항의 의결안을 도출했다. 혁신위 활동은 이날 최종보고서 제출로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혁신위가 최종보고서에서 요구한 26개 사항 가운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나머지 3개 사항이 순탄하게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3가지 사항은 △대학원생 연차초과 과징금 폐지 △명예박사 학위 수여기준 제정 △KAIST 이사선임 절차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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