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최근 ‘은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 집행 자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총련 활동에 연루된 이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지난 16일 인수위와 교수단체 등이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새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미지수였다.
이 관계자는 "당선자의 언질은 한총련을 재평가, 합법화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라 단지 한총련 관련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해 일단 노무현 새 정부는 구속·수감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의 죄는 인정하되 법적 책임은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론의 장'을 통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대해 한총련 활동을 했던 김형배 군(성균관대4·전 사범대 학생회장)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유지되는 한 결국 다시 구속·수배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국 한총련 합법화 논의로 귀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총련 구속자 등의 사면이 현실화되면 공론의 장에서 한총련의 개혁 모색이 본격화될 뿐 아니라 새 정부가 제시한 국가보안법 개정, 학생회 법제화 등의 움직임과 맞물려 학생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큰 편이다.
한편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옹호한 강령과 폭력적인 운동방식이 문제가 돼 지난 96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됐으며, 이후 한총련 활동으로 구속된 인원은 1천3백여명에 이른다.
97년 이후 연방제 강령 삭제, 폭력운동 자제 등 변화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당국은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 구속·수배자가 양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