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은 학교법인 인하학원(이사장 김종선)이 인하대 김영규 교수(행정학)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변경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년에 걸친 기나긴 법정 투쟁 결과 김 교수에 대한 인하학원의 파면결정과 교육부 징계재심위의 해임 결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김 교수는 복직이 확실해졌다.
인하학원 측은 지난 2001년 1월 김 교수가 당시 재단이 임명한 노 모 인하대 총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대우차 노조집회에서 연설한 것과 관련 ‘해교행위·교수 본분 배치·교수 품위 손상’을 이유로 김 교수를 파면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총장 비리의혹 제기는 교수협 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비판활동이었고 노동문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 역시 양심과 신념에 따른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이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자(2001년 12월5일) 교원징계재심위 측은 항소로 맞섰고,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2002년 8월22일)하자 재단 측은 상고했다. 결국 이날(지난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년여의 법정 공방은 김 교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단의 인사권 남용과 교원징계재심위로 대표되는 교육부 관료들의 친 재단적 행태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학원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김 교수 복직을 포함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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