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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교육개혁 주문 잇따라
오는 30일 17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교수 단체 및 시민단체가 교육정책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단체연대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수협의회의 학칙기구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입시와 학벌문제 해결, 교육부 개혁 및 교육행정 개혁 등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단체연대는 “대학사회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의 정책실패에 있다”고 규정하고 “대학 혁신을 위한 우선과제로 교육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교수의 지위 인정, 재임용제도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한 관계법 개정, 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주장했다.

현 정부의 교육 개혁안과 관련, 대학의 자율의사에 반한 국·공립대 통합·연합 및 공익법인화, 사학법인 해산 장려금 제도 계획, 사학분쟁조정위 법제화 계획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수단체연대는 교육당국의 개혁이란 측면에서 획일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개편하고 반교육·사학법인관련 인물 등을 교육상임위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학교 자율성 확보와 학벌타파 등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만중 교육연대 실장은 기조발제문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해소와 교육행정조직체제개편을 위한 교육부 개혁 방안으로 ‘교육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발표한 박거용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는 공공성과 민주성이 확립돼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하며, 교수·직원·학생단체를 법적 공식 기구화해 대학운영위원회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은 대학입시와 학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수학능력평가의 폐지, 국·공립대 통합전형과 공동학위제 실시, 생활기록 정상화로 고교서열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부 및 교육행정 개혁과 관련해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집행 구조 개혁 △중앙정부 인사권의 시도교육청 이양 △교육위원회의 권한·역할 강화 및 교육청 자율권 확대 △학교 자율성 강화 등 지역 교육청과 일선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립을 강조했다.

박종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5-01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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