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직원 등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외유
감사원 “14개 기관 56명, 경비 제공받아 해외여행” 적발
국립대와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긴 인센티브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지방 공무원·공공기관 비리를 점검 29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릉원주대·경북대 등 14개 기관 56명이 직무관련 금용기관에서 여행경비(총 99575만원)를 제공받아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개인 연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강릉원주대 7급 직원과 기성회직 직원은 은행으로부터 각각 1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사이판 등으로 6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경북대 5급 직원 2명과 6급 직원 3명도 카드사와 은행으로부터 200~350만원을 제공받아 유럽과 호주로 6~8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서울대도 5급 직원 4명과 6급 직원 1명이 각각 100~110만원을 제공받아 중국 청도나 사이판으로 3~6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신용·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에서는 신용카드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는 현금으로 전환, 세입 조치해야 한다.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법인카드 인센티브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인사 조치하고, 앞으로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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