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 교과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1일 열렸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47개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의 순서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여야간사 협의 등 진통 끝에 군입대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등록금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 확충,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쟁점이 담긴 쟁점 법안에서 여야의 이견이 확연한 만큼 상대적으로 의견이 접근돼 있는 학자금 대출 개선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시간여간의 논의에도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나머지 법안은 아예 상정하지도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군복무중 이자면제는 합의했지만 현재 복리인 이자 계산을 단리로 바꿔 이자부담을 덜자는 야당 요구를 정부여당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야당 요구대로면 연간 4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어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