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는 “3명의 학생은 졸업을 못했고 학사행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한 달 이상 설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의 힘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전남대 집행부가 ‘교원인사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가 반기를 들면서 발생했다.
전남대는 이미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던 ‘교원인사규정’을 올해 1월 시행키로 발표했고, 시간강사 기간은 통상 3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2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올 2학기에는 10년 이하, 2005년에는 1학기 7년 이하, 2학기 5년 이하의 강사들만 강의를 허용한다.
이에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단과대들의 반대에도 불구, 이를 강행하는 것은 현재 시간강사들을 점차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에선 규정을 실시하면 17명만 해고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인문대만하더라도 벌써 17명이나 된다”며 “교원인사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비정규직 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지난달 27일 한차례의 상견례 자리만 가졌을 뿐이고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학교에 성적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성적거부에는 70여명이 참여했지만 H교수만 제외하고 이미 성적은 입력한 상태다. 이와 관련 H교수는 “학생들을 위해 공개만 허용한 성적을 학교에서 강제로 반영했다”며 “담당교수가 동의하지도 않은 학점을 학교 측에서 강제로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전남대는 “비정규직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간강사 위촉 원칙을 백지화 처리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는 없고 차후 협의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남대와 비정규직 교수 노조는 제2차 교섭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