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회장 이영준 경희대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은 독점이 아닌, 경쟁적 법률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며 개선안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대 학장들은 “대법원 안은 현행 틀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조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직업이기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혁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법조인 양성과 선발 제도 개선안에는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법대 학장들은 “법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접근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힘든 사안”이라며 “이는 대법원이 법학교육을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대 학장들은 이어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기관 설립과 그 정원에 관한 논의는 교육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킬 교육 주체의 의사와 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차후 관련 논의에 법대 학장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제시한 ‘법조인 양성과 선발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07년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 20%이상,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 또는 1대 12명 이하 등으로 하는 안이 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