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내년부터 8학기 규정 학기를 넘어 추가 학기를 다니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업을 듣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개정된 학칙에 따라 휴학생을 제외한 8학기 초과 학생 중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은 제적당하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해까지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이라도 등록금 일부를 내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재학생으로 분류해 왔다.
현재 지난 2월 학부 졸업생 2780명 중 ‘재학생’으로 남기 위해 수업을 듣지 않으면서 졸업을 미루다 늦게 학교를 떠나게 될 학생은 모두 142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지난달 15일 학칙 개정에 따라 이런 학생들이 퇴출될 전망이다.
서울대 측은 “불필요하게 학교를 오래 다니는 현상을 막기 위해 등록만 하고 수업은 듣지 않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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