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학등록금 25% 장학금으로” 법안 발의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6일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교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써야 한다. 이 중 성적에 따라 배분되는 장학금 비율은 5% 미만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토지·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 이월자금 등 명목으로 등록금 총액의 1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이 등록금 인상의 주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등록금이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의 10%에 불과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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