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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목적 저작물 무료이용토록 해줘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등 대학단체들이 “대학 수업 목적일 때는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촉구할 방침이다.

대교협·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지난 5일 이와 관련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 시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저작물 무료 사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교협 측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저작권법 제25조를 근거로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위한 협약체결을 대학에 촉구하고 있다”며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저작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과 관련해 저작물을 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할 경우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면제하지만 대학은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8-07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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