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홍보 정보공시와 다르면 제재”
관련 개정법률 이달 20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정보 공시와 다른 내용으로 대학을 홍보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 공포됐던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당시 개정법률은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학교 홍보를 할 경우 시정 명령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의 이름과 위반사실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된다.
교과부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광고를 하는 일부 학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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