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혁신위원회는 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사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 평정에 10% 반영하는 안을 마련, 오는 11일과 12일 교육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혁신위 개선안에 따르면 교사 근평 비율은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원 20%, 학생·학부모 평가가 10%로 구성된다. 초등학교는 학부모, 중고교는 학생이 근평에 참여한다.
이같은 안에 이해당사자집단인 교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당혹스러워 하고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수요자 권리 제고 차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가 검토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 특수성과 학부모의 전문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상실한 '몽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선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시작됐다"며 "교육혁신위원회가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심한 분석 없이 '또 하나의 코드 인사'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도 개선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파장 등을 우려하며 혁신위의 개선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