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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도 낙하산 인사 몸살"
임시이사 중 상당수 '친여성향 인사'
사립대 전현직 임시이사 가운데 여권인사와 전직 장차관, 진보적 시민단체 관계자 등 친여당 성향의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편향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8월 현재 임시이사 선임 법인별 현황'을 토대로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13개 대학의 이사진에 여권 출신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는 이태일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상 경기대),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병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보장특별위 위원장(이상 세종대) 등이 포함됐다.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광운대)과 노화욱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한중대) 등도 임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여대 교수를 지낸 이지환 임시이사파견 사학정상화 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재개정 토론회에 참석, 임시이사가 파견됐거나 현재 파견돼 있는 19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 68명의 전현직 임시이사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 수익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며 "세종대의 경우 임시이사로 함세웅 신부가 파견됐는데, 그와 관련된 단체 출신 인사들도 이 학교 재단과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에 관여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인사들이 사학에 깊이 관여되고, 사학법이 이것을 허용하는 이상 사학의 자유는 먼 일"이라며 "민법상 사법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규정된 만큼 교육부에 그 권한을 부여한 사학법의 임시이사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개정된 사학법이 임시이사 임기를 삭제하고 교비로 운영비와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정해 임시이사체제가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관선이사 문제는 민법과 법원에 따르도록 하는 법절차가 필수"라며 "사학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상근이사를 제외한 대부분 임시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인데다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낙하산 인사'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은 학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교육부는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시이사 선임절차 및 방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교육부 정병걸 사학지원과장, 백영일 대구예술대 교수협의회 의장, 김윤세 탐라대 교직원협의회장 등이 참가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8-18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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