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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법 제정 "문제 있다"
학술단체협의회-교수노조 '연구윤리와 학문정책' 토론회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연구윤리법' 제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절문제가 학계에 심각한 병폐인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윤리법 제정 발상은 '과잉법치'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윤리법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시비로 중도 낙마하면서 교육부가 지난 8일 대통령에게 현안을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밝힌 사항이다. 논문표절, 이중게재, 실적 무임승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구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와 징계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8일 학술단체협의회와 교수노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학문정책과 학문윤리-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건으로 본 연구윤리와 학문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연구윤리와 표절'이라는 글에서 "표절문제가 학계에 심각한 병폐인 것은 사실이지만, 두뇌한국(BK)21 사업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법률로써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법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어야 하며, 학문윤리는 학계의 자율성의 영역이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장기적으로 연구실적 관리 시스템과 연구물 관리 인프라 구축에 국한돼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연구자의 양심과 학회의 자율적 통제장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학문연구자로서 그 본연의 구실이 진리 탐구에 있음을 명심한다면,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학문윤리 그리고 직업윤리에 대한 성찰과 재교육 그리고 엄정한 상호평가의 태도는 개별 연구자에게 그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으뜸가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연구자들의 학문적 공동체인 학회에서 자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표절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 학회별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학회 스스로 내부에 표절심의위원회를 설치, 표절에 대한 학계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절행위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로서 학회지에서 게재 취소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 △대학에서 업적 취소 혹은 적정한 징계나 임용 및 승진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학술지에서의 엄정한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자 실명제’도입도 고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가 게재 논문의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유초하 충북대 교수는 '문화강국으로 가는 학문정책을 위한 기초적 점검'이라는 발제문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 △사법대학 폐지 △교육평준화 개념의 재정의 △대학개혁을 밑받침하는 사회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8-18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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