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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병준 '불똥'
논문중복제한 '감싸기'에서 '발뺌'까지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논문중복제한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파동 불똥이 국민대로 옮겨 붙었다.

국민대는 논문중복 게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해당 대학장은 물론 학교 행정 관련 인사 다수가 모르고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국민대 김문환 총장은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국민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실린 2002년 2월 '사회과학연구 12집'에는 편집위원 7명의 이름과 함께 '원고제출 및 집필 요강'으로 '(여기 실리는) 논문은 타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독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해당대학장은 모르고 있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문태운 원장은 김 부총리의 논문 파문이 확산되던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해명서를 보내 "우리 대학의 논문집 '사회과학 연구'는 1989년의 제1집부터 2006년 제18집까지 일관되게 모든 교수에게 똑같이 논문의 중복 게재를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대의 해명서는 김 부총리에게는 큰 힘이 됐다. 실제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국민대가 중복논문 게재를 허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2일 국민대의 논문중복제한 규정 내용이 확인되자 문태운 원장은 "제12집에 실린 요강은 확인하지 못했고 내가 편집을 책임지지 않아서 모른다"고 발뺌했다.

문 원장은, 교육부에 "중복게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문서화된 것은 없고 당시 관행을 정리해 해명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학 김문환 총장은 "'사회과학연구'에 중복게재를 못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주의사항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대의 이같은 해명에 '감싸기' '발빼기'였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학내 학술지라고 해서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싣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김부총리를 감싸기 위해 억지 논지를 폈다는 지적이다.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학내학술지라하더라도 특집 또는 기획 발간의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싣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8-03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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