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 인상하고, 시·도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교부금의 재원 중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개정안은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 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인 11조 9,848억원(초·중등교육 재정부족 4조 3,490억원, 신규추가 소요액 7조 6,358억원)의 13.3%에 그친다. 이에 따라 유아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대, 학교급식 직영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교총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2004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의무교육이 된 시 지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 비율에서 누락됐고 누락된 봉급교부금 4조원가량이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내국세 법정교부율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