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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검토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이하 교총)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교총은 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확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 인상하고, 시·도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교부금의 재원 중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개정안은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 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인 11조 9,848억원(초·중등교육 재정부족 4조 3,490억원, 신규추가 소요액 7조 6,358억원)의 13.3%에 그친다. 이에 따라 유아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대, 학교급식 직영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교총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2004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의무교육이 된 시 지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 비율에서 누락됐고 누락된 봉급교부금 4조원가량이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내국세 법정교부율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06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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