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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김신일 부총리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15일 오전 10시부터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채택 예정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8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1993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각각 납부한 바 있다.

김 내정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2억 2,98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기준시가 2억 4,000만원)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7,590만원) ▲예금 6,665만원 ▲금융채무 1억 3,936만원 등 2억 4,404만원이다. 배우자는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기준시가 5,542만원) ▲예금 3,523만원 ▲채무 1억487만원 등 모두 1,421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건축사무소에 근무중인 장남과 미국에 거주중인 차남의 경우 각각 독립가구를 형성해 독자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고 본인들이 재산고지 거부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67년 폐결핵과 고도근시로 면제처분을 받았고 장남은 96년 병장으로 만기제대, 차남은 2000년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고 신고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14 오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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