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8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1993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각각 납부한 바 있다.
김 내정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2억 2,98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기준시가 2억 4,000만원)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7,590만원) ▲예금 6,665만원 ▲금융채무 1억 3,936만원 등 2억 4,404만원이다. 배우자는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기준시가 5,542만원) ▲예금 3,523만원 ▲채무 1억487만원 등 모두 1,421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건축사무소에 근무중인 장남과 미국에 거주중인 차남의 경우 각각 독립가구를 형성해 독자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고 본인들이 재산고지 거부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67년 폐결핵과 고도근시로 면제처분을 받았고 장남은 96년 병장으로 만기제대, 차남은 2000년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