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안은)각종 위원회 등 옥상옥(屋上屋)기구가 많아 대학 자율성 보장이 의심스럽고 재정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일본의 법인화 방안은 교육연구위원회, 재정교육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장을 총장이 맡아 자율권이 보장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대학 내 총장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다”고 자율권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미국 대학 이사회는 가장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만 결정, 실질적으로 총장에게 전권을 주고 일본의 법인화한 대학도 총장과 보직교수에게 상당한 책임권한을 줬다”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또 “법인화 이행 후 보유한 학교 재산을 매각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전혀 없는 등 재정부분이 가장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 확충 방안 등이 모호하면 나중에 예산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며“일본의 경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학교에 1%의 예산을 증액하는데 이번 교육부안에는 그같은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총장은 “국립대의 법인화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현재 교육부 대학 예산 3조4000억원중 1조5000억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대 예산이 2배 가량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국립대 법인화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립대법인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