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류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 전 총장이 제기한 총장 해임 취소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단이사회의 총장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 10월 손 전 총장이 학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결정을 내렸고, 손 전 총장은 “재단측이 분명한 해임 사유를 밝히지 않은 데다, 해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손 전 총장과 동덕여대 학생회는 그동안 총학생회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조작한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손 전 총장측과 이에 반발하는 총학생회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류선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1명 결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