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과 교육부안과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오는 6월 임시 국회를 통해 공동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가 교육부안에 대해 반발하는 최대쟁점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될 이사회 구성방안에 대한 내용.
지난 3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은 모든 이사 임명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측은 대학이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감사 임명과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 승인없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는 이르면 다음 달쯤 교수와 직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는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과 독자적 법인화 추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