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저소득층이 아닌 86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고 1300여명은 중복 대출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월 급여가 1755만원인 사람의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육부와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를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위탁·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8661명에게 10억80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했고, 앞으로도 58억5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월 급여 1755만원을 받는 사람의 자녀도 저소득층을 위한 무이자·저리 혜택을 받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한다. 하지만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 8만9500여건이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오류발생 자료인데도 이들의 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처리해 8만2032명의 학생을 대출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이 같은 구멍이 생겼다.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공하면서 한 달 보험료가 78만원인 사람의 보험료를 0원으로 제공하는 등 5만200여명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 3900명의 학생이 부당하게 선정돼 28억여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게 했다.
교육부도 건강보험료 오류 자료의 처리방법 등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시달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 대출 검증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1375명의 학생이 학자금을 중복 대출받았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월권행위’도 지적됐다. 11개 교대의 교사교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사업비가 일부 삭감됐는데도 교육부는 그대로 강행 추진했다. 교육부는 또 소속 공무원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에 각각 3명씩 파견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들을 고용휴직하게 해 편법으로 근무토록 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