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학술단체총연합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법의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회는 로스쿨법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해온 대학생들과 연계해 법리적 검토 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 등 50여개 법학학술단체로 이뤄진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소수의 로스쿨 인가대학은 송무 법조인 전문양성소로, 나머지 법학교육기관은 법조인 배출교육에서는 배제된 채 ‘교양법학 교육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로스쿨법이 갑자기 통과된 후 급하게 마련된 시행령과 로스쿨 인가기준에 맞춰 대학들이 로스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면서 “지금 검토 중인 로스쿨 인가제도 하의 법조인 소수 배출구조는 대다수를 법조 교육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결과만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협상·국제간 기업활동 관련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다변화되는 국민생활관계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 ▲사법부 소송사건 폭증 등에 따른 변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수요를 반영, 반쪽짜리로 양분된 법학교육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