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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신임 총장에게 서신 전달
"교수 감금은 과장된 것..학생 의사 존중해달라"
고려대 출교생들이 이기수 신임 총장에게 서신을 전달했다.

출교생 강영만씨 등 7명은 22일 '이기수 신임 총장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하의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지에서 '교수 감금'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교생들은 "고려대 재단은 저희 학생들이 교수 감금을 주도하고 배후조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시위는 보직 교수님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대학당국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 부재와 불신이 결합돼 빚어진 우발적 사고였다"고 밝혔다.

출교생들은 또 "고려대 재단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저희들이 출교돼야 할 근거로 '2005년 이건희 삼성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시위' 참가와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언급하고 있다"며 "삼성은 이미 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특검이 진행중이고, 진보정당 활동이 징계사유로 포함된 것은 고려대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 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학교가 진정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다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무쪼록 고려대의 자랑스러운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올라른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7명의 출교생들은 이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것은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안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징계 사유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진 않았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1-22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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