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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대, 로펌 대상 여론조사 실시
법학부 존치여부 타진...로스쿨 반납논의에 영향줄듯
"로스쿨 3년·법대포함 7년 거친 변호사 중 선호도 조사"
고려대 법과대학(학장 하경효)이 '현 법학부 유지'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로펌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착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선 '로스쿨 반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로스쿨 비상대책T/F 팀장)은 18일 "로스쿨 반납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대형 로펌 등을 대상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호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국내 10명 이상의 개인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려대 법과대학은 어제(17일) 본부측에 여론조사에 대한 '예산 책정'을 요청했다.

고려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변호사와 7년의 교육과정(법과대학 4·로스쿨 3년)을 거친 변호사 중 어느 쪽을 로펌들이 더 선호하느냐'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로스쿨 3년과 법대를 포함한 7년을 공부한 변호사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를 물어봐서 (로스쿨 반납 관련) 여론수렴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로펌들이 보다 전문화된 사람을 원한다면 법과대학을 유지하면서 타 대학 로스쿨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은 '정원 120명' 체제 하에서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 보다 정원 263명의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아울러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 '로스쿨 3년'만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재형 법과대 교수는 "국내 대형 로펌들 사이에선 기존 6년의 교육과정(법과대 4년·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도 부족했는데 로스쿨 3년 가지고서 과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때문에 법과대 내부에선 서울대와 연대가 150명 이하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동안 고려대는 현 체제를 유지해 더 많은 수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로스쿨 수료자에 한해서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질 경우 고려대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 법과대 교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데 고민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의 로스쿨 제도 개선이지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18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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