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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출교생 "가처분 판결 받아들여 복학시켜야"
고려대 출고생들이 법원에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학교측에 '즉각 복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오전 교내 본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4일 출교무효판결, 올해 1월 29일 출교효력정지 판결에 이어 어제(17일) 퇴학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라며 "학교측은 이번에야말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출교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교생들은 "학교측이 징계를 해제할 의지가 없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징계의 효력을 본 소송(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복학을 보장해야 한다"며 "1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이 겨우 2~3일 남은 시점에서 즉각 등록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3-18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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