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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예일대 상대로 500억 손배소
"예일대가 신정아 학위검증 제대로 안해 불명예"
동국대가 26일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한화 약 4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허위학력 사건의 출발은 신정아 본인이었지만, 예일대의 적절한 행위가 뒤따랐다면 최소한 동국대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예일대가 지난 2005년 9월 동국대의 신씨에 대한 학력학인 요청에 학위취득사실을 확인하는 팩스문서를 보내 온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예일대는 신씨의 박사학위 진위여부 논란이 일던 지난해 7월5일에는, 동국대의 재 확인 요청에 2005년 당시 예일대측의 팩스문서가 '조작된 가짜'라고 답해 왔다. 동국대는 "예일대는 타 대학의 학위검증 요청에 대해 책임 있는 절차를 밟아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의 기록을 조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예일대측의 신씨 학위검증에 대한 번복과 무책임함 때문에 동국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는 게 동국대측의 주장이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박사학위검증과 관련해 동국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신정아를 비호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샀다"며 ▲동문·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감소 ▲2008년 입시지원율 감소 ▲정부 지원금 감소 ▲한국능률협회 우수고객서비스상 후보 실격 ▲교직원과 교수진의 보직해임 ▲신씨 관련 대응 과정서 발생한 재정적 지출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500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3-26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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