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CU 시안에 제시된 신성장동력 분야만 지원 가능한가?
“사업시안에 제시된 분야는 예시로 신성장동략 창출 분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인문사회분야도 지원한다. 모든 학문분야의 교수가 신청할 수 있다.”
- 모든 과제가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만을 지원해야 하나?
“‘전공분야 개설지원<유형1>’, ‘개별초빙 지원<유형2>’는 신성장동력 분야만 지원한다. ‘세계적 석학초빙 지원<유형3>’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해외석학 유치를 우선 지원하되 국내 학문발전을 위해 필요한 해외석학도 지원 가능하다. <유형1>은 기존 대학에는 개설돼 있지 않은 전공이어야만 하며, <유형2>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전공을 가진 해외학자를 초빙해야 한다.”
- 3가지 유형 모두 해외학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해야 하나?
“<유형1·2>는 해외학자를 3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채용해야 하며, <유형3>은 비전임교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지도, 강의 등의 학술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일회성 특강은 제외되며 교육·연구 등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연 2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 전임교원은 누구를 말하나?
“고등교육법 제14조 2에 따른 교원, 기금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다양한 형태로 채용하되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교수를 말한다.”
- 해외학자 또는 세계적 석학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나?
“<유형1·2>에서 말하는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의 대학, 연구소,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 국적자까지를 포함한다. <유형3>의 세계적 석학은 노벨상 수상자, 미 공학한림원 회원 등 해당 분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공개설시, 요건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
- <유형1>에서 말하는 새로운 전공 개설의 의미는?
“기존 학과에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형태 모두 가능하다. 학사 학위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에 새로운 전공(또는 학과)을 개설해 내년 3월 1일자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위과정을 운영하면 된다.”
- 새로운 전공 개설시 학생모집을 위한 정원 증가가 가능한가?
“학부 또는 대학원에 전공 신설시 현재 대학이 보유한 총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정원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완화시켜 증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외국인을 초빙해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전임교원확보율에 반영되나?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외학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에 반영된다.”
- 국립대의 경우 그만큼의 외국인 전임교원 정원도 증가시켜 주는 것인가?
“국립대는 올해 초에 배정된 외국인교원 정원 151명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금교수 등 개별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지원 유형별로 제시된 금액은 최고금액을 의미하나?
“지원 유형별로 제시된 금액은 예시사항으로, 대학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다만, 심사평가시 해외학자의 수준을 고려해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사업종료후 해외학자 인건비는 대학 부담
- 전문인력 인건비, 해외학자의 주거 등 국내 정착관련 복지환경 조성비용을 직접비로 산정해 신청할 수는 없나?
“전문인력 인건비는 1인 기준 연간 3500만원 내에서 직접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외학자의 주거 등 복지조성 비용은 간접비를 통해서 활용해야 한다."
- 간접비 부분도 신청해야 하나?
“사업신청 시 과제책임자가 제출하는 것은 직접비에 대한 부분으로, 간접비는 심사 후 최종 확정된 과제별 직접비의 30%를 산정해 추가로 지급한다.”
- 해외학자 인건비는 신청 금액을 전액 지원하나?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경우 해외학자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심사평가 시 해외학자의 수준을 고려해 최종 확정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올해 배정된 외국인교원 정원을 활용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국고인건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만 신청하면 된다.”
- 해외학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종료 후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
“사업이 종료 후에도 대학에서 계속 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단계 사업 진행과정에서 성과분석을 통해 2단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단계 사업에서 신청해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원 최고·최저 금액은 의견수렴후 결정
- 1개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이 있나?
“현재 시안에는 1개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대학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금액 설정과 한정된 예산이 지나치게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금액 설정의 필요성 및 설정금액을 공청회, 사업총괄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
- 당초 지방대학에 지원 예정이었던 400억원, KAISTㆍGIST에 지원 예정이었던 250억원은 어떻게 지원되나?
“이번 사업은 기존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1000억)에 지방대학원 특화분야 사업(400억), 구 과기부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250억)을 통합해 총 165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시행된다. 통합된 두 사업도 동일한 유형으로 집행된다. 다만 당초 사업의 취지를 반영해 지방대학에 최소 40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KAIST·GIST의 경우도 당초 지원액을 고려해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도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
“BK21 사업의 참여교수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형1>의 경우에는 학과 내에서 전공을 신설하는 과제로 신청해야 하며, 학과를 신설하는 과제로는 참여할 수가 없다. BK21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의 과제책임자를 겸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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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대학은 동일한 전공분야에 1개만 신청가능’하다는 의미는?
“<유형1>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운 전공분야를 개설하는 경우 1개 대학에서는 동일한 신전공분야에 2개 이상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유형2·3>은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해외학자 유치·활용 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나?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구계획서만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산 배정은 사업총괄관리위원회가 결정
- 공학·자연과학·인문학·사회과학 등은 학문적 특성이 상이한데 심사과정에서 학문특성에 따라 분류는 이뤄지나? 예산은 어떻게 배분되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청이 예상되므로 분야의 분류를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 신청을 받은 후 신청과제를 분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해 심사할 것이다. 예산은 분야별 신청과제 수, 3가지 유형별 신청과제 수, 유형별 유치 예정인 해외학자의 수, 국가차원의 육성 우선순위, 신청과제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 전공 패널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과제의 분류 및 과제수를 고려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패널별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유치·활용 계획서, 참여자의 연구실적, 성장잠재력 및 추진의지)를 진행한다.”
- 해외 동료평가(Int'l Peer Review)는 어떻게 이뤄지나?
“<유형1·2>의 경우에만 실시하며, 해외학자와 국내참여교수가 대표 논문(영문로 작성된 원문)과 연구계획서(영문)를 제출하면 이 자료에 대해 해외 전문가(3인정도)가 연구역량과 계획의 우수성을 심사한다.”
-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아 학문분야별 교수, 전문가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 확정, 사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올해 선정되는 경우, 5년 동안 올해 확정된 연구비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올해 선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비 조정 및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연차평가, 스폿 체크(Spot-Check)을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연구비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