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해규 “시간강사, 4대 보험 보장해야”
5만원 이상 대학 24개에 불과…“시행령 개정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 제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게서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전적으로 대학에 맡길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70%에 달하는 사립대로서는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시간강사는 대학 강의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4대 보험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8학년도 시간강사 현황’에 따르면, 2008년도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3만6070원으로 2007년 3만5920원보다 15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등록금 평균 인상률이 약 7%인데 비해 시간강사 강의료는 0.4% 증가한 셈이다.
국공립의 경우 평균 4만3070만원(최대 7만원, 최저 3만5000원)으로 그나마 2007년에 비해 270원이 올랐지만 사립대 평균 강의료는 2007년과 같은 3만470원이었다. 다만 최대 금액은 2007년 9만2000원에서 2008년 9만7000원(이화여대)으로, 최저 금액 역시 1만7000원(진주국제대)에서 1만9000원(건동대)으로 각각 올랐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이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강의료 수준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가 가장 높다는 점에 비춰 보면 턱 없이 낮은 금액이다. 201개 4년제 대학 가운데 5만원을 넘는 대학은 24개, 6만원을 넘는 대학은 11곳에 불과하다.
또 시간당 평균 강의료를 연봉으로 환산하면(주당 9시간×30주×평균 단가)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990만원으로 전임강사 평균 연봉 4124만원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처지다.
이에 비해 시간강사의 수업 부담률은 총 수업의 3분의 1정도로 이들에 대한 대학의 강의의존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개설된 31만6507강의의 92만7627시간에서 시간강사는 33.8%인 31만3196시간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임교원은 54.9%인 50만9859시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강사의 계약기간도 대부분 6개월 이내로 끝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볼 때 6개월 이내가 88.3%를 차지해 신분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전 의원이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개 국립대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고용보험은 34곳이 가입해 있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2003년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전임강사처럼 수업연구와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대학들이 적용했던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에서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